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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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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5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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