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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4조(송신인의 전화번호 고지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송신인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② 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는 자는 전화에 의한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이하 이 조에서 "전화협박등"이라 한다)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전화협박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2. 전화협박등의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등

3. 전화협박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전화협박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관련 상담소와 상담한 근거 자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료

③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테러국제범죄신고용(111)

2. 범죄신고용(112)

3. 간첩신고용(113)

4. 사이버테러신고ㆍ상담용(118)

5. 화재ㆍ조난신고용(119)

6. 해양사고ㆍ범죄신고용(122)

7. 밀수신고용(125)

8. 삭제<2017.5.8>

[전문개정 2012.2.2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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