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2. 외교부
3. 법무부
4. 국방부
5. 행정안전부
6. 산업통상부
7. 공정거래위원회
8. 경찰청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2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