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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전파법 시행령) <제22605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54조 및 제55조를 각각 삭제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2550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장(제43조부터 제51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52조 및 제5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법 제53조제1항제8호(법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54조의2를 삭제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6>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2009.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조부터 제10조까지)을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20>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24호,2008.12.31>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896호,2008.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2066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