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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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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보고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Article 16 (Matters to Be Reported)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have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portr리포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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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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