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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Article 12 (Exemption from Safety Verification Reporting)

① 법 제1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6.26, 2025.10.1>

(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1. Products프r라덕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1 throughθ쓰r루 4;

2. 안전확인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2. Products프r라덕츠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3. 수입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리ㆍ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사용된 것만 해당된다)

3. Imported임포티드 parts파츠 forf포 repairr리페어 or오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mported임포티드 within위ð딘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parts파츠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4.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것

4. Other어ð더 products프r라덕츠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and앤드 which위치 are아 not낫 sold소울드 or오 lent렌트 to투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persons,퍼슨즈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prescribes프r리스크r라이브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s애즈 not낫 needing니딩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port").r리포트

② 법 제1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③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6, 2023.10.18>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 전부의 면제

1.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theð디 entire인타이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port;r리포트

2. 법 제16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다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받은 제품시험의 기준이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port:r리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노우 exemption이그젬프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here웨어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testing테스팅 standards스탠더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which위치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are아 less레스 strict스트r릭트 thanð댄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6조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3.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r오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port;r리포트

4. 법 제16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 전부의 면제 또는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성의 인정기준이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4.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theð디 entire인타이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portr리포트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port:r리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노우 exemption이그젬프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here웨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recognitionr레커그니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re아 less레스 strict스트r릭트 thanð댄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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