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50조(벌칙)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50 (Penalty Provisions)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has refused, obstructed or evaded an inspection under Article 11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1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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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