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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안전관리법 › 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관리법 제33조(사업)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3 (Business)

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5.10.1>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1.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1.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2.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2.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n안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3. 전기안전에 관한 전문교육 및 정보의 제공

3.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4. 전기안전에 관한 홍보

4.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5.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 및 기술지원

5.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for,f포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제40조제3항에 따른 전기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의 조사

6.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causes카지즈 and앤드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accidents액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3);

7.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기재해에 관한 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

7. Surveying,서v베이잉 compiling,컴파일링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managing매너징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electrical일렉트r리클 disasters디재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3);

8. 전기안전에 관한 국제기술협력 및 기술ㆍ용역의 수출

8.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echnical텍니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n안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9. 전기안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9. Business비즈니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10. 전기설비의 안전진단과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10.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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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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