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3조(국가의 책무)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국가는 국민이 전기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The State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on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so that citizens can secure safety from electrical dis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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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