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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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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 제3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법 제17조(안전등급 지정 등)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7 (Designation of Safety Grade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1조ㆍ제12조ㆍ제14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의 결과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safety세이f프티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12 and앤드 14,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occupants아큐펀츠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cerned.컨선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5.10.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1. 제12조제5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점검결과 안전등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grade그r레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after애f프터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and앤드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5);

2. 제20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검사결과 등급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djust어저스트 theð더 grade그r레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after애f프터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and앤드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그 밖에 전기설비의 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사고나 재해 등으로 전기설비의 성능이 저하되어 안전등급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djust어저스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grade그r레이드 because비코즈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novationr레너v베이션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or오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s해즈 deteriorated디티r리어r레이티드 due두 to투 an앤 accident액서던트 or오 disaster.디재스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에 따라 해당 전기설비에 대한 제11조ㆍ제12조ㆍ제14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12 and앤드 14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cerned컨선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안전등급의 지정대상 및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argets,타것츠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afety세이f프티 grades그r레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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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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