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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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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 (Formulation and Change of the Basic Plan for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etc.)

①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is이즈 to투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15/100 of어v브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by바이 sector섹터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2.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sector섹터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s이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3.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calculation캘큘레이션 error,에r러 clerical클레r러클 error,에r러 omission,오미션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obvious아브v비어스 error에r러 is이즈 to투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4. Where웨어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ot낫 affecting어f펙팅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re아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or오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전기설비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의 정비

1. Reformr러f폼 of어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전기안전점검의 실시

2. Conducting컨덕팅 joint조인트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3. 전기설비로 인한 사고 관련 통계 및 사례의 산출 및 관리

3. Calculation캘큘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ccidents액서던츠 caused카즈드 by바이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전기설비 관련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전기안전문화운동의 추진

4.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앤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culture컬처 movement무v브먼트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afety세이f프티 awareness어웨어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전기설비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의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ccidents액서던츠 at앳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그 밖에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그 수립 또는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장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themð뎀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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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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