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수수료 등)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비는 별표 1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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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비는 별표 1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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