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14조(재정지원 등)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lectrical Industry, Article 14 (Financial Support, etc.)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electrica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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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