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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19호,2026.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5>까지 생략

<216>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217>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제3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4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및 제18조제2항ㆍ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로 한다.

<71>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5154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5조는 2026년도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