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규칙 제33조(결산)
①결산은 각 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주된 사업소의 총괄회계부서에서 총괄하여 결산서를 작성한다.
②총괄회계부서는 결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자산 및 부채와 손익에 관련되는 항목을 미리 정리하여야 한다.
③결산을 하는 때에는 불가피하게 연도이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정산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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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회계규칙 › 제4장 결산
①결산은 각 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주된 사업소의 총괄회계부서에서 총괄하여 결산서를 작성한다.
②총괄회계부서는 결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자산 및 부채와 손익에 관련되는 항목을 미리 정리하여야 한다.
③결산을 하는 때에는 불가피하게 연도이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정산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