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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사업회계규칙 › 제2장 고정자산

전기사업회계규칙 제19조(장부가액 변경시의 상각)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공사로 인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후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의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것은 미리 공사계획서에 명시된 것에 한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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