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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사업법 › 제10장 토지 등의 사용

전기사업법 제92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92 (Use of Land for Public Use)

① 전기사업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에 전기사업용 전선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needs니즈 to투 install인스톨 electric일렉트r릭 lines라인즈 forf포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on안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use유스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nother어너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it잇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land랜드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② 제1항의 경우에 토지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거절하거나 허가조건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그 토지를 관할하는 주무부장관이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refusesr러f퓨지즈 permission퍼미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or오 theð더 permit퍼밋 conditions컨디션즈 are아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and랜드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permit퍼밋 use유스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permit퍼밋 conditions.컨디션즈

③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o투 permit퍼밋 use유스 or오 change체인지 permit퍼밋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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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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