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90조(토지의 일시사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90 (Compensation for Losses from Temporary Use of Land, etc.)
전기사업자는 제87조제2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다른 자의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나 제88조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Where a loss arises from temporary use of land, etc. of another person, alteration or removal of another person's plants under Article 87 (2), or entry into land, etc. of another person under Article 88 (1), the electric utility operator shall provide fair compensation to the person who suffered the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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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