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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기사업법 › 제10장 토지 등의 사용

전기사업법 제87조(다른 자의 토지 등의 사용)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87 (Use of Land, etc. of Other Persons)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ㆍ측량 및 시공 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다른 자의 식물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fieldf필드 surveys,서v베이즈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herefor,ð데어f포 or오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use유스 land랜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affixed어f픽스트 theretoð데어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alter올터 or오 remover리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plants플랜츠 or오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② 전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다른 자의 식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자의 토지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 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alter올터 or오 remover리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plants:플랜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used유즈드 as애즈 a어 residence,r레지든스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shall섈 be비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1.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등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서의 다른 자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1.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forf포 up업 to투 15 days데이즈 where웨어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are아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damaged대미지드 owing오우잉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war,워 incident,인서던트 or오 other어ð더 emergency;이머전시 and앤드

2. 전기사업용 전선로에 장애가 되는 식물을 방치하여 그 전선로를 현저하게 파손하거나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

2. Alteration올터r레이션 or오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plants플랜츠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leaving리v빙 plants플랜츠 thatð댓 obstruct어브스트r럭트 an앤 electric일렉트r릭 line라인 forf포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amage대머지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line라인 or오 cause카즈 a어 firef파이어 or오 other어ð더 disaster.디재스터

③ 전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d유즈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altered올터드 or오 removedr리무v브드 plants플랜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ccupant아큐펀트 or오 owner오우너 thereofð데r러v브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④ 토지등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및 식물의 변경ㆍ제거 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7>

(4) Theð디 occupant아큐펀트 or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evade이v베이드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r오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plants플랜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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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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