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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기사업법 › 제7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전기사업법 제70조(물밑선로보호구역의 선로 손상행위 금지)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70 (Prohibition on Damaging Lines in Underwater Line Protection Zones)

누구든지 제69조에 따른 물밑선로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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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밑선로를 손상시키는 행위

1. Damaging대미징 underwater언더워터 lines;라인즈

2. 선박의 닻을 내리는 행위

2. Dropping드r라핑 a어 ship's쉽스 anchor;앵커

3. 물밑에서 광물ㆍ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3. Extracting엑스트r랙팅 minerals미너r럴즈 or오 marine머r린 products프r라덕츠 fromf프r럼 underwater;언더워터 and앤드

4. 그 밖에 물밑선로를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damage대머지 underwater언더워터 lines.라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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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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