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70조(물밑선로보호구역의 선로 손상행위 금지)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70 (Prohibition on Damaging Lines in Underwater Line Protection Zones)
누구든지 제69조에 따른 물밑선로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No one shall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acts in an underwater line protection zone under Article 69: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has been obtained:
1. 물밑선로를 손상시키는 행위
1. Damaging underwater lines;
2. 선박의 닻을 내리는 행위
2. Dropping a ship's anchor;
3. 물밑에서 광물ㆍ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3. Extracting minerals or marine products from underwater; and
4. 그 밖에 물밑선로를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Other a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likely to damage underwater lin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