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68 (Maintenance of Electrical Facilities)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An electric utility operator shall maintain electrical facilities in conformity with the technic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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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