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65조의2(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3.3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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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제7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3.3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