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63조(사용전검사)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63 (Pre-Use Inspections)
제61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0.3.31, 2025.10.1>
A person who has carried out installation or modification works of electrical facilities under Article 61 shall use them only after passing an inspection conducted by the permitting authorit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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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