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4조(전력시장에의 참여자격)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44 (Qualification to Participate in the Electricity Market)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못한다.
A person who is not a member of the Korea Power Exchange may not trade power in the electricity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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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