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기사업법 ›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전기사업법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25 (Formulation of Master Plans for Power Supply and Demand)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power파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power파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3.7.30, 2025.10.1>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collect컬렉트 opinions어피니언즈 throughθ쓰r루 public퍼블릭 hearings,히r링즈 and앤드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cannot캐낫 proceed프r러시드 normally노멀리 forf포 reasonsr리즌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s이즈 not낫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need니드 not낫 be비 held,헬드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pinions어피니언즈 shall섈 be비 heard허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2025.10.1>

(4) When웬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7.30, 2017.3.21, 2025.10.1>

(5)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30, 2015.5.18, 2019.4.23>

(6)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 Basic베이식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power파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2.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2. Long-term롱-텀 outlook아우틀룩 forf포 power파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3.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ㆍ변전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3.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acilityf퍼실리티 plans플랜즈 and앤드 major메이저 power파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substation서브스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plans;플랜즈

4.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ower파워 demand;디맨드

5. 직전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master매스터 plan;플랜

5의2. 분산형전원의 확대에 관한 사항

5-2.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power파워 sources;소시즈 and앤드

6. 그 밖에 전력수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ower파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2021.9.24, 2025.10.1>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national내셔늘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r러덕션 targets타것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forf포 Coping코우핑 with위ð드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25.10.1>

(8)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eð더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9)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기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