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17 (Billing of Electricity Rates)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전기요금청구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요금 명세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An electricity sales business operator shall specify a breakdown of rates, itemized, in the electricity bill billed to electricity users, by the method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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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