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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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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제2장 전기사업 › 제2절 업무

전기사업법 제17조의2(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17-2 (Requests for Cooperation from Relevant Institutions)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전기사용자의 국가유공자등록사항, 기초생활수급자등록사항, 장애인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및 재외국민등록사항 등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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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or오 performed퍼f폼드 work워크 using유징 the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use유스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3) Feesf피즈 and앤드 usage유서지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waived웨이v브드 forf포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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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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