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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기사업법 › 제12장 벌칙

전기사업법 제108조(과태료)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108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6.1.27>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articles아터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r오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data데이타 or오 articles;아터클즈

2.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4),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it잇 falsely;f폴슬리

3. 삭제<2020.3.31>

3. Deleted.딜리티드 <2020.3.31>

4. 삭제<2020.3.31>

4. Deleted.딜리티드 <2020.3.31>

4의2. 삭제<2020.3.31>

4-2. Deleted.딜리티드 <2020.3.31>

5. 삭제<2020.3.31>

5. Deleted.딜리티드 <2020.3.31>

6. 삭제<2020.3.31>

6. Deleted.딜리티드 <2020.3.31>

7.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and앤드

8. 삭제<2020.3.31>

8. Deleted.딜리티드 <2020.3.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6.12, 2019.8.20, 2020.3.31>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2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11 (4), or오 26, or오 made메이드 it잇 falsely;f폴슬리

2.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급약관을 갖춰 두지 아니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supply서플라이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to투 allow얼라우 themð뎀 to투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4);

3.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made메이드 falsef폴스 records,r러코즈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records;r러코즈

4.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works워크스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1 (2);

5. 삭제<2020.3.31>

5. Deleted.딜리티드 <2020.3.31>

6. 삭제<2020.3.31>

6. Deleted.딜리티드 <2020.3.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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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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