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2장 전기사업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 전기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이 보장되어 있을 것

3. 전기설비의 이용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11.2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