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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8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물밑선로의 손상행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44 (Acts of Damaging Underwater Lines)

법 제7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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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강망어업ㆍ저인망어업 또는 트롤어업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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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해ㆍ근해 준설(浚渫) 작업 행위

2. Dredging드r레징 work워크 in인 coastal코우스틀 or오 offshore오f프쇼 waters;워터즈

3. 해저탐사를 위한 지형변경행위

3. Changing체인징 topography터파그r러f피 forf포 seabed시베드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and앤드

4. 어초(魚礁) 설치행위

4. Installing인스톨링 artificial아터f피실 fishf피시 reefs.r리f프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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