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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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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8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4(설비의 이설 등 조치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조치의 범위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선로 등 전기설비의 기능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2. 설비의 이설, 철거, 이전 및 그 밖에 장애를 제거하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제2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와 협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설계, 측량, 감리, 전기설비의 신설 및 철거, 이설부지(移設敷地) 확보 등 전기설비의 이설 등에 필요한 비용

2. 인ㆍ허가 및 권리 설정을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이설공사를 위한 부대 비용

[본조신설 2011.9.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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