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0조(수당 등)
전기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1.2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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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7장 전기위원회
전기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1.2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