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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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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7장 전기위원회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9조의2(재정의 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39-2 (Applications for Adjudication, etc.)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신청서를 전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당사자ㆍ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1.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agents,에이전츠 or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ies;파티즈

2. 재정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3. 분쟁의 내용

3.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4. 당사자 간 협의 경과

4.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5. 그 밖에 이용 조건 및 당사자 간 협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서 사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5.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copy카피 of어v브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matters매터즈 agreed어그r리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② 전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의 신청 내용이 미비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그 기간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재정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incomplete인컴플릿 or오 unclear,언클리어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by바이 setting세팅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do두 not낫 supplement서플러먼트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it잇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③ 전기위원회는 재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재정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재정 신청을 각하하고,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atter매터 is이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r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is이즈 unlawful,언로f플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④ 당사자ㆍ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가 감정(鑑定)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인의 감정 및 출석에 관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감정을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4)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agent,에이전트 or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y파티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n앤 expert엑스펏 appraisal,어프r레이즐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expert엑스펏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디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attendance어텐든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위원회의 재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to투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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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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