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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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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5장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필요한 자금 및 자금 조달계획

3. 시행방법

4.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11.2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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