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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4장 전력시장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5(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계약당사자(계약당사자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상호 또는 성명

2. 계약 대상 발전기 명칭

3. 그 밖에 계약서 기재사항의 단순 정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11.1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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