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기설비 설치공사의 착공 또는 준공 등의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2. 전기설비별 용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3. 연도별 전기설비 총용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총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4.2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