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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의6(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①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제2항 본문에 따라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통하여 그 공급량을 확인해야 한다.

②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시간대별 발전량

2.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

3. 그 밖에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4.8.7][종전 제17조의6은 제17조의7로 이동 <2024.8.7>]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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