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의3(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12.13, 2025.10.1>

1. 생산한 전력으로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거나 남는 경우

2. 발전기의 정기점검 및 보수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택지개발사업의 일정 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허가 받은 특정한 공급구역에서 전력수요가 발생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전문개정 2009.11.20][제17조의2에서 이동 <2018.12.13>]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