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전기의 대량 공급 요청)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영 제5조의5제5호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력수전예정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8.12.13, 2024.6.14>
[전문개정 2016.7.28]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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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영 제5조의5제5호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력수전예정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8.12.13, 2024.6.14>
[전문개정 2016.7.28]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