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6(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출연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업무의 내용,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8.10.16][제12조의5에서 이동 <2024.4.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