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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5서식(1), 별지 제21호의5서식(2) 1면 및 별지 제21호의9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1>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576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양도ㆍ양수 계약 또는 합병등기를 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은 제1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부칙 <제497호,202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또는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439호,2021.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8호,2020.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3항제2호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와 별표 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효판결의 신고에 관한 특례) 공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고 그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제3조(경력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경력수첩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년간 이 규칙에 따른 경력수첩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영 제1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또는 경력변경인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3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5조의2제2항 및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제5조의2제2항 및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공사업의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능력의 평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위하여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19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3호,2016.6.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단서, 같은 항 제5호, 제1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양도ㆍ양수 계약 또는 합병등기를 한 공사업의 시공능력은 제1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제4조(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보며, "등록번호"를 "자격번호"로, "등록 연월일"을 "합격 연월일"로, "변경일"을 "변경일자"로, "면허 등재"를 "선임ㆍ해임"으로, "처리 지회"를 "처리 시ㆍ도회"로 본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6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9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3>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270호,2012.9.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공사실적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는 전기공사실적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능력 평가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사업자가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호,2011.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공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승계신고를 한 자에 대한 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31호,2010.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의9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ㆍ제7항, 제12조의3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8>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441호,2008.2.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양도ㆍ양수계약 또는 합병등기가 행하여진 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23호,2007.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호,2002.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1호,2000.6.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신청 및 공사실적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되는 등록신청 및 공사실적부터 적용한다.

③(시공능력 평가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공능력의 평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0호,1999.7.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종전의 전기공사업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제2종전기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19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이 평가ㆍ공시되는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공고된 공사업자의 수급한도액을 이 규칙에 의하여 평가ㆍ공시된 시공능력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시공능력이 평가ㆍ공시되는 때까지의 사이에 등록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은 당해공사업자의 자본금을 이 규칙에 의하여 평가ㆍ공시된 시공능력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기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그중 하나만을 존속시키고 다른 공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그 존속하는 공사업의 시공능력은 폐업하는 공사업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소속된 전력기술인의 현황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