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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기공사공제조합법 › 제5장 보칙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49조(업무의 위탁)

① 조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금융회사 등과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위탁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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