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47조(보증금 징수에 관한 특례)
제46조에 따라 조합이 보증금을 납입하였으면 보증채권자는 그 납입한 범위에서 조합원이나 조합으로부터 별도의 보증금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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