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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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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 › 제4장 감독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41조(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0조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합에 대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조합의 업무, 회계 상황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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