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4조(사무소)
Electric Construction Mutual Aid Association Act, Article 4 (Offices)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점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The Association shall have a head office as prescribed by its articles of association and may establish branch offices or field offices whe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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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