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39조(여유금의 처리)
Electric Construction Mutual Aid Association Act, Article 39 (Disposition of Surplus Funds)
조합은 업무상 여유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The Association shall manage surplus funds from its business by the method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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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