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35조(이익금의 처리)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준비금의 적립
4. 이익금의 배당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익금의 배당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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