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26조(대리인의 선임 등)
Electric Construction Mutual Aid Association Act, Article 26 (Appointment of Agents, etc.)
① 이사장은 이사나 직원 중에서 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The chairperson may appoint, from among directors or employees, an agent who may perform all acts, judicial or extrajudicial, concerning the business of the Association.
② 대리인을 선임ㆍ해임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2) When an agent is appointed or dismissed, it shall be registered at the location of the head off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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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