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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152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5>까지 생략

<266>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의2제1항 전단,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3호 및 제5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6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434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주사무소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주사무소"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주사무소와 대리인을 둔 지점 또는 출장소"를 "주사무소"로 한다.

⑭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19811호,2023.10.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상법) <제12591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기명주식(記名株式)"을 "주식"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2302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5>까지 생략

<416>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의2제1항 전단,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3호 및 제55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1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12호,2011.5.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49호,2010.4.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9> 까지 생략

<390>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의2제1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3호, 제5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제49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9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전기공사업법) <제5726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전기공사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받은"을 "공사업의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③생략

제7조 생략

부칙(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5503호,1998.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기공사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3호중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및"을 삭제한다.

⑤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칙 <제5444호,1997.12.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0>생략

<81>전기공사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제9조의2제1항, 제19조제2항제2호,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2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9조제1항ㆍ제2항 및 제53조제3호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2>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327호,1991.1.14>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보증기간이 만료된 보증채권자에 대하여는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3570호,1982.1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설립준비) 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후 2월이내에 조합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전기공사업자, 관계공무원 기타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7인이상 30인이하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정관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정관의 인가를 받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